[칼럼] ‘공무원 성비불균형 해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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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 성비불균형 해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소개
  • 법률저널
  • 승인 2015.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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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어느 한쪽 성비로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못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서 적용되며,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채용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검찰직은 20%)를 곱한 인원 수를 뽑는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림 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유의 해야 할 점은 한쪽 성의 응시자가 추가합격을 했다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는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5급 공채의 1, 2차 시험은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 -2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을 시킨다. 또 7, 9급의 경우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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