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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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 김중연
  • 승인 2015.08.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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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김중연 강사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예년에 비하여는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다고는 하나(거의 분당 600자 이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이 560자 정도였습니다) 이는 항상 예견 가능하였고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가 민법의 최대관건이었고 이를 잘 실천한 수험생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많은 득점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4개년 최신판례의 대거 등장

15년 상반기 최신판례 중 중요한 판례와 더불어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신판례와 4개년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여 보고 들어가신 수험생들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사법시험문제의 변형 출제

올해 문제를 받아보고 풀다가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보여 확인해보니 1책형 24번의 공동소유 문제와 27번 등기추정력 문제가 사법시험 기출문제였습니다. 특히 27번은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15번 사기・강박의 문제 역시 사법시험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였고, 그 이외의 대다수 문제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를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법원행시 기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기출을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였다면 문제풀이에 역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래서 민법은 -3에서 -5로 막을 것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매년 그러하듯 -3개에서 -5개정도로 막으신 후 헌법, 형법의 개수형 문제에서 최소한으로 실수를 줄였느냐가 1차 합격의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한 상린관계(판례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개수형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재심의 소제기권, 상소제기권, 이의신청권 등 소송과 관련된 내용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것들만 확인하여 정리한 수험생만이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정답인 이의신청권이 12년 최신판례입니다), 성년후견제도(법행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문제로서 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암기만이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등이며, 여기에 굳이 한 문제를 더 추가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역시 법원행시의 특징이며 오히려 옳은 지문들을 역으로 제거하여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3. 법원행시 2차를 준비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컷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짧게 하시고 과감히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컷은 작년 기준으로 상정하되 - 20개 안으로 들어왔다면 합불 여부는 이제 미루어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합격발표도 앞당겨진 마당에 제발 컷 논쟁에 휘말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예제도가 없어진 지금 컷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답안지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답안지와는 다릅니다. 사례 및 단문 문제를 포함하기에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3페이지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행시 특유의 문제스타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반드시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즉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완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의 끝판왕 격인 압류권자에 대하 제3채무자의 상계 가부가 집행법과 함께 출제되었고, 물권적청구권의 핵심 A급인 철거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관지항변과 권남항변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물권과 채권에서 출제됨은 명약관화하며,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와 무효, 취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할 거라면 고민 없이 2차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되 반드시 무리한 계획이 아닌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면 법원행시 2차만을 위한 교재가 없는 마당에 평소 갖고 계신 2차서적에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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