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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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가해야”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7.2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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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개선 권고
공무원시험장 ‘소변봉투’ 사라지나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같은 관행이 개선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최근 전국 최초로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내용은 첫째,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인권침해적인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과 둘째, 응시자들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준으로 개선할 것 등이다.

▲ 최근 수원시 시민인원보호관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은 오랜 기간 동안 금지해온 오랜 관행으로, 수원시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내 30개 시·군 공무원 2,595명을 뽑기 위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경기도내 69개 학교에 마련된 1,567개 시험실에서 3만1천819명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시행본부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응시자가 배탈·설사 등 긴급한 사유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 재입실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변의 경우 남녀가 함께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은 우산으로 가림막을 친 후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봉투에 용변을 보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헌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응시자들에게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 봉투를 이용해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는 비인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지난 5월 개소된 수원시 인권센터의 모습

아울러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시험, 국내 대기업 채용 필기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권고가 수용될 경우 많은 시험 응시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이와 관련해 감독관 유의사항을 통해 “시험 도중 부득이하게 시험실을 출입할 상황이 발생시(화장실 등) 감독관이 점검·동행하고, 감독관이 구체적인 지정한 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 및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행자부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서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100분에서 최대 2시간 40분가량을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하는 공무원시험. 제도 개선으로 응시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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