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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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시대착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31 18:10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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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03-31 19:30:42
아니 변호사가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나요? 왜 검증받지도 않은채로, 변리사자격증을 등록시켜주나요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직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미래인데, 문과출신의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특허업무를 한단 말입니까.
진짜 문제많네요. 쯧쯧

웃긴다 2015-03-31 22:41:54
변리사라는 유사자격증이 계속 존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모든 법률분야 지식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특화되어 지재권 분야를 다루면 되는것이다. 세계 각국도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변호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때 변호사 숫자는 최대한 방어하려는 기성 법조계와 퇴직후 일자리를 보전받고 싶은 공무원의 이해타산이 빚어낸 합작품이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자격증이다. 모두 일원화하는게 맞다.

코미디 2015-03-31 22:54:39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우리나라 정말 코미디 천국이네.

궁민 2015-03-31 23:41:55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동급인가요?...... 법조인들은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 사법시험 하에서 자동자격의 적합여부는 논외로 합시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다른 시험으로 바뀌었다면, 사법시험을 전제한 변호사에게 주던 변리사법상의 자동자격은 효력을 당연히 상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자님 자료 분석, 내용 정리 짱~ 입니다 ^^

weaken 2015-04-01 09:32:21
법률 전문가와 특허업무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호사=장원급제 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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