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자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형사재판부의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화중지란 대량 유통사건, 병든 소 도축 납품 등 불량·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의 담당 사건 범위는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이다.
대법원은 “이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현재 형사부분은 경제, 교통, 선거, 소년, 신청, 영장, 환경, 지적재산권, 외국인 전문재판부가 운영 중이고 이번 식품·보건이 추가되면 총 10개 종류의 전담재판부가 꾸려지게 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