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신규 자격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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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신규 자격등록 시작
  • 법률저널
  • 승인 2012.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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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기관 연수, 입회 연기 가능
입회비 서울 200만원, 부산 600만원 등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당초 예정일보다 3주간 앞당겨 지난 3월 23일 발표된 가운데 이들 로스쿨출신 변호사 신규 자격등록 접수가 26일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진행 중이다.


신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등록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해야만 개업 등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법사상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6개월 의무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등록과 다소 차이점을 갖게 됐다.


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0조 1항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준회원으로 등록되면서 실무수습 이행확인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원으로서 개업, 사건수임이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변호사회 등을 위시한 전국 14개 지방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자격 등록을 일제히 진행 중이다.


먼저 신규등록을 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준비서류를 갖춘 후 기타 지방회별 서류를 작성한 후 소속회에 등록하면 된다.


문제는 반드시 입회 또는 자격등록을 해야만 하는가이다. 일례로 서울지방회 지침에 따르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회 관할구역일 경우에는 서울회에 입회해야 하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는 자는 서울회에 입회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 연수생은 입회가 의무인 반면 대한변협 연수자는 임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사무종사관 연수자는 본회 입회비 200만원을 납부해야 대한변협 연수자는 6개월간 입회가 면제(연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한변협에 대납하는 등록비 50만원도 임의사항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역시 지방회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 지방회의 경우 준회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변호사개업신고를 하는 때에 등록료 50만원을 변호사개업신고서류와 함께 경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납부 할 수 있고 또 준회원에 대한 입회비 600만원 납부도 개업신고를 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규정에 대해 일부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변호사시험 합격생 김상현(가명)씨는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당장 200만원의 입회비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대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월급으로 교통비, 식대를 충당하기도 벅찬데 반드시 입회비를 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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