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제1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됐다. 법원행정처는 1일 올해 법무사 1차시험이 전국 5개 도시 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행 도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로 지난해와 같으나 지역별 시험장소가 일부 변경됐다.
서울 지역 시험장은 지난해의 경우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3곳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휘문고등학교, 휘문중학교 2곳으로 줄었다.
대전은 지난해와 같은 우송대학교(서캠퍼스 공학관 B304호)에서 치러지며, 대구와 광주도 각각 대구관광고등학교, 충장중학교로 지난해와 장소가 같다. 부산은 내성중학교에서 동래중학교로 변경됐다.
시험시간은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에는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에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당일인 25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한편, 지난 3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접수현황 최종집계 결과, 총 3798명이 출원해 3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4100명)에 비해 302명인 7.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폭(3.9%)이 더욱 커졌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3일 발표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