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쳤는갑습니다
상태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쳤는갑습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5.1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빚어진,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명단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법원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을 지켜보니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거부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법부의 정통성을, 아니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면으로 능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의 효력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속지주의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속인주의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은 그가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범죄인인도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로 그 범죄인을 인도받아 올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5일,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개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조전혁 의원은 이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4월 19일, 전교조와 한국교육총연합회(교총) 등 5개 교원단체에 속한 22만 2000여 명의 교사 명단을 공개하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만 올리기 미안했던지 교총 명단도 함께 올리며 자신의 부당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금지가처분결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법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위 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이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 법을 중요시하여 입법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위 법을 농락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을 지금 법원이 자신들의 입에 맞지 않게 해석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희롱하며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5조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를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3조는 “교육관련기관이 공시 또는 제공하는 정보에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동법시행령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의 수”만을 공시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의 수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합원 명단의 신고나 공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즉 조합원의 개인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위 가처분결정문은 위 법적 근거를 결정이유에서 자세하게 적시한 후 “국민의 알 권리”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의 이익을 서로 형량비교하여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결정에 불만이면 조전혁 의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이와 같은 법적 이의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 가처분결정은 확정되었다. 조전혁 의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는 지난 4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게시판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보란 듯이 “온 몸으로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몸짓”을 보이고 말았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보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착각한 것은 그러한 모든 권리가 법치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일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법부가 그러한 일은 법에 어긋나니 하지 말라고 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몰각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지난 4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1일 이전에 게시물을 삭제할 것과 만일 계속 게시할 경우 5월 1일부터 하루에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조전혁 의원은 계속하여 법을 어기고 있고, 조전혁 의원에 의해 법을 어기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전교조는 계속하여 법을 지키며 권리보호를 국가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이 또한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간접강제란 건물철거와 같은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원의 이행강제부과처분이다. 15년쯤 전에 남양유업주식회사와 파스퇴르분유주식회사 사이에 벌어졌던 상호비방광고에 대하여 법원이 이후 비방광고를 금지하며 만일 1회 위반하여 비방광고를 할 경우 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일 위반에 3천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위 명단공개로 전교조 소속 교사 개인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때 교사 1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돈은 1일에 겨우 5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부정적 의미로 타인에 의해 공격당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도록 방치한 대가로 1일에 5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큰 돈을 받았다고 위로 받을 수 있겠는가? 조전혁 의원은 6만명 정도에 이르는 전교조 소속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명권과 명예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조전혁 의원은 처음 큰소리와는 달리 결국 지난 5월 4일 1억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게시판에서 스스로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삭제하였다. 그는 명단을 삭제하면서 “돈 싸움에 졌다.”라고 분한 듯이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또 그의 착각을 본다. 그는 돈 싸움에 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돈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일 뿐이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자신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양천을의 김용태 의원, 성북을의 김효재 의원, 서대문을의 정두언 의원, 성동갑의 진수희 의원 등 3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줄을 이어 명단공개를 하고 있다. 전교조 어디 맛 좀 봐라라는 깡패의식 아니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범죄적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대한민국 법을 향해 “법, 웃기고 있네.”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위와 같은 릴레이행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처분결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에게 부과된 1일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의무가 지금 당장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허나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니 결국은 조전혁 의원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들의 행동을 말리고 나서고, 김무성 한나라당 신임원대대표마저 임명된 첫날 이를 만류할까마는, 돈키호테식의 이러한 돌출행동, 어설픈 동료의식에서 빚어진 집단반발행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아, 마이크를 시험하거씀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래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쳔는갑슴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알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확정된 결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는 자들을 향해 저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후속행위를 릴레이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나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인의 의식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일부 몰지각한 의원님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법을 지키세요, 법을......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