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711명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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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711명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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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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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서초고등학교

 

2009년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내달 26일부터 양일간 서초고등학교에서 711명이 최종 관문을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82명과 1차 면제자 329명(전년도 1차 합격자 311명, 경력자 18명) 총 711명이며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약 6대 1의 경쟁률이다.


올해 1차 합격자는 전년도(364명)보다 18명이 늘어난 반면 면제자는 전년도(349명)에 비해 20명이 줄었다.


시험과목별 시행일정을 보면 첫날인 9월 26일에는 1교시(10:00∼12:00) 민법, 2교시(13:30∼15: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르며 27일에는 1교시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2교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응시자 주의사항으로는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한다.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연필종류는 사용금지)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도중 통신장비(무선호출기·휴대전화기·이어폰·MP3플레이어·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법률과목 시간에 배부되는 법전은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법전을 가져가거나 훼손(절취, 낙서 등)할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편의조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8월 19일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의 필요성 여부가 기재된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단, 경증뇌병변장애인(4~6급)이 시험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도 함께 첨부해야 함)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한편, 합격자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특히 예상 합격선에 걸려 그동안 책을 잡지 못하다 합격한 수험생들은 여기저기 학원 등록을 알아보는 등 2차 준비에 여념이 없다. 

   
2차시험을 처음 보는 초시생들은 답안을 서술하는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동안 '찍기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강조한다. 최근 시험 경향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내용을 익히고, 모의고사도 참여하여 자신이 서술한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시정하는 과정을 익히면서 전 과정을 연결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 특히 모르더라도 답이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답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해결능력도 키워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사례해결능력을 키우라는 것이다. 최근 출제경향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민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무적인 출제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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