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 과목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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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 과목별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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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논리]


이시한 베리타스

 

한마디로 2009년의 <언어논리> 영역의 문제는 역대 가장 쉬운 난이도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한 시험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면 한 두 문제 실수로 틀릴 경우, <언어논리>에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맞히면, 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말도 된다.

 

[논리파트]
공부 안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논리 파트의 경우 약 10여 문제 정도로 2008년에 비해 출제 비중이 반으로 줄었다. 게다가 출제 영역도 논증의 강화와 약화, 비판, 논증 분석,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 문제로 그 출제 범위도 넓지 않아, <언어논리> 파트의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논리 파트 문제들은 주로 논리적 타당성과 논증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 되는데, 논증 평가라는 부분은 입법고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영역이지만 작년부터 행정고시 <언어논리>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의 모의고사반을 통해 충분히 연습을 했었다. 게다가 논리적 타당성 문제는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을 연습하며 사전에 충분히 연습한 부분이라 수험생들이 푸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그 동안 빠진 적이 없었던 오류 문제나 추론형식 문제가 빠지면서 수험생들이 당황을 했는데, 이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출제가 되었다. 가령 추론형식의 단골 출제문제인 유비적인 방법의 경우, 경책형의 18번에서 논증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서 유비적인 전개 방법의 비판이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 되는 이유는 점점 생(生)논리 문제보다는 논리와 언어가 혼합된 크로스 오버적인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경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파트]
언어 파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망설일만한 문제들이 거의 없었다. 선택지 자체를 꼬거나 함정을 파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시문을 이해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제시문도 그다지 난이도 있는 제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읽어가며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결국 제시문을 속도감 있게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제시문 읽는 속도가 느려 몇 문제라도 놓친 사람이 있다면 크게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입법고시의 <언어논리> 문제들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행정고시의 문제들은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읽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제시문들이 많았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인 과학이나 철학의 제시문들도 비교적 읽기 쉬웠다.


보통 때에 비해서 요약이라든가, 쟁점을 찾고 중심내용을 찾는 등 거시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의 비율이 높았고, <쓰기>의 형식을 빌려 나온 문제의 경우도 결국엔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여서 제시문의 거시적인 이해가 관건인 시험이었다.

 

[정리하자면]
<이시한 언어능력연구소>가 지난 5년간의 모의고사 통계 분석치를 집계한 자료를 참고하면,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50~60점대로 낮은 시험에서는 상위 50%와 20%의 차이가 11~12점 사이 정도였다. 하지만 평균이 70점대로 올라가게 되면 상위 50%와 20%의 차이는 7~8점 정도로 줄어들어, 이렇게 될 경우 한 문제 틀리는 것에 따라 울고 웃는 인원수가 비약적으로 급등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언어논리> 시험은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이 쓸데없는 실수를 한 사람과 논리 파트를 공부하지 않아, 기본적인 논리 문제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게 제시문을 읽으며 꼼꼼하게 푼 사람, 기본적인 논리 지식을 공부하여 논리문제에 걸린 배점을 알차게 수확한 사람들은 <언어논리> 시험을 본 직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료해석> 같은 과목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 나는 난이도를 생각하면 문제를 출제한 측이 적절하게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공무원 시험으로의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난이도 조절 차원의 현상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다른 과목과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케이스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료해석]


이승일 베리타스

 

예상 했던 대로 강한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량 출제되었다. 이는 PSAT가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강한 반증이 되는 것이고 이미 2년 전부터 출제된 기출문제 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문제는 도입 초창기에는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단순히 문제를 읽고 계산하는 형식의 문제를 대량 출제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혼란의 소지가 충분히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문제해결능력의 본질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2007년도 시험에서부터 몇 문제씩 선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금번 시험이 치러지기 전부터 2009년도 시험은 강한 분석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전에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시험을 치른 후 자료해석의 결과가 전체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직접적인 시험문제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난이도를 상, 중, 하의 3가지로 편의상 나누어 분석해보면, 작년까지의 문제에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10~15%정도 출제되었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40~50%정도 출제 되었으므로 자료해석의 상위권에 속한 수험생의 경우 80점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2009년의 시험문제의 경우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무려 12문제,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15문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어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도 80점을 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 하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의 맞을 경우 6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은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수의 하락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점수의 편차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자료의 읽기: 4문항
*연결형 문제: 2문항
*분수의 구조: 2문항
*내용의 분석: 9문항
*설문자료의 이해: 1문항
*비율의 계산 및 이해: 3문항
*표의 분석적 이해: 3문항
*비교자료의 이해: 2문항
*표의 분석과 등식변환: 2문항
*보이지 않는 자료의 이해: 2문항
*자료의 분석적 변형: 4문항
*그림의 이해: 4문항
*비교자료의 한계: 1문항
*기여도와 기여율: 1문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읽기와 계산보다는 분석을 요하는 문항의 수가 많아진 것이 예년의 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의 분석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으로 해서 수험생으로 하여금 수적 처리능력의 부담감을 지나치게 가중시킨 점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자료해석 시험은 당분간 (약 2년~3년 정도) 강한 분석력을 요하는 문제가 다량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년처럼 짧은 시간에 문제의 패턴 정도만 익혀서 시험을 보는 단순한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예리한 분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일찍부터 꾸준하게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차 시험공부도 만전을 기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항판단]

 

백승준 한림법학원

 

2월 21일, 드디어 09년도 행정·외무고시 PSAT가 치러졌다. 이번시험은 상황판단 영역의 출제 흐름사에 있어 매우 큰 변화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편중되어 나왔던 법률형 문제가 2문제 나오는데 그쳤을 뿐더러 이마저도 특별한 준비가 없이 접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필자는 지난 1월 『09년 입법고등고시』가 끝난 뒤 법률저널 총평에서 입법고시 상황판단 영역의 소재다양성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외무고시의 법률문제 편중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고 나니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회귀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시험은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소재가 출제되었으며 PSAT 상황판단의 취지에 충실한 방향을 보여주었다.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지만, 자료해석과는 차별화되므로 문제될게 없었고, 고전적(?) 형태의 퀴즈 보다는 다양한 추론형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의사결정능력의 측정이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수행능력을 계산 및 대입형 문제로 응용한 것도 무난하다 할 것이다.

 

PSAT는 공직적성시험이므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적성이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에 맞는 인사선발기준으로 공공문제해결능력이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편중되었던 법률형 문제 일변도의 출제패턴은 상황판단이 공직적성시험인지 법학적성시험인지를 헛갈리게 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상황판단 소재의 다변화를 기대하며,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하게 공공의사결정에 부합하는 문제유형을 출제하되, 법률문제가 대거 출제되기 시작한 2년 전처럼 갑작스럽게 유형을 급변(急變)시켜 수험생이 혼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기를 기대한다(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소재에 있어 최소한도의 예측가능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험자들은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응용 사고등 사고방법론에 있어 모든 스펙트럼의 내용을 대비하고, 역대 총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연습범위를 잡아야지, 근 1~2년간의 소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험총평과는 다른 방향의 논의이지만, 수년간 고등고시 PSAT에 응시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라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공사·공단 입사시험에 『공직적성시험』을 조속히 시행 하고, 계획이 진행 중임이 알려졌던 공무원(7·9급)시험에도 도입이 적극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년간 강의현장에서 뛰며 무수한 인재들이 PSAT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봐 온 터라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는데, 행정·외무고시와 입법고등고시 이외에는 도입이 안 되었기에 수험생이 투자한 시간이 매몰비용으로 바뀌는 것을 줄 곳 보아왔다.

 

『공직적성시험』이 고등고시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상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타 공공분야로까지 확대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고시생의 기회비용 만회차원도 물론이려니와 국가적 측면에서도 우수인력 확보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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