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인터넷 접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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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인터넷 접수 전면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8.03.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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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시험과목 일부 변경...120명 선발

 

올해부터 법무사시험에서도 전격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008년도 제14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종전의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완전히 폐지하고 올해부터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법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연령층이 다른 시험에 비해 비교적 높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인터넷 접수외에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까지 허용해 왔지만 인터넷 접수가 안정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법무사 시험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한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1차시험은 6월 29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6일이다. 2차시험은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치러지고 합격자는 12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2009년 1월 20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009년 1월 30일이다.


1차 시험과목은 올해부터 일부과목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1차시험 과목 중 ‘호적법’이 폐지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점)'로 대체되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점)’으로 변경된다.


한편, 올해 선발예정인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0명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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