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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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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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020-04-02 14:57:00
1.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법제처 입장1)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 법제처 16-0329(2016.8.9) ]

여윽시 갓갓!!! 갓갓!!! 2020-04-02 12:28:58
행정사, 노무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20-04-02 12:15:55
군생활 5개월 남았다
내년에 시험친다

0402 2020-04-02 12:07:27
와우 행정사가 노무업무도 거의 다 가능하네요.
업무영역도 넓구요. 나도 행정사에 도전해봐야 겠다

ㅇㅇ 2020-04-02 11:14:58
초기에는 노무사가 행정사보다 좋았다는걸 인정하지만, 점점 행정사가 노무사를 치고 올라오는 느낌임. 100년전, 갓 개발된 자동차 산업과 운송업계를 꽉 쥐고 있는 마차업종 의 대결을 보는것 같다. 하긴, 애초에 노무사 자체가 행정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직업이다보니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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