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상태바
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04-02 17:02:35
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머 이젠 행정사 시대구나

ㅇㅇ 2020-04-02 11:14:58
초기에는 노무사가 행정사보다 좋았다는걸 인정하지만, 점점 행정사가 노무사를 치고 올라오는 느낌임. 100년전, 갓 개발된 자동차 산업과 운송업계를 꽉 쥐고 있는 마차업종 의 대결을 보는것 같다. 하긴, 애초에 노무사 자체가 행정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직업이다보니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수밖에..

ㅂㄷㅂㄷ 2020-04-02 18:04:20
행정사 대단한 자격증이군요. 하긴 행정분야에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0402 2020-04-02 12:07:27
와우 행정사가 노무업무도 거의 다 가능하네요.
업무영역도 넓구요. 나도 행정사에 도전해봐야 겠다

여윽시 갓갓!!! 갓갓!!! 2020-04-02 12:28:58
행정사, 노무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