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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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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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 기본권 침해성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직 행정사 A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의 의미가 불분명해 행정사로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지난달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노무사 외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의 의미가 불명확해 청구인이 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8일 헌재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도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개정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노무사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무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행정사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범역 및 위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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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04-02 17:02:35
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머 이젠 행정사 시대구나

ㅇㅇ 2020-04-02 11:14:58
초기에는 노무사가 행정사보다 좋았다는걸 인정하지만, 점점 행정사가 노무사를 치고 올라오는 느낌임. 100년전, 갓 개발된 자동차 산업과 운송업계를 꽉 쥐고 있는 마차업종 의 대결을 보는것 같다. 하긴, 애초에 노무사 자체가 행정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직업이다보니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수밖에..

ㅂㄷㅂㄷ 2020-04-02 18:04:20
행정사 대단한 자격증이군요. 하긴 행정분야에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0402 2020-04-02 12:07:27
와우 행정사가 노무업무도 거의 다 가능하네요.
업무영역도 넓구요. 나도 행정사에 도전해봐야 겠다

여윽시 갓갓!!! 갓갓!!! 2020-04-02 12:28:58
행정사, 노무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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