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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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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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팬 2020-04-29 10:59:31
행정사는 노무업무중 일부에 대해 서류작성만 해주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15 2020-04-06 10:34:49
단서조항만 삭제하면 된다!!

도배하지마 2020-04-05 20:18:15
노무사들 다급하고 많이 쫄리는 가봐
같은 글로 여기 도배 해놧네 ㅎㅎㅎ
어쩌나 대세는 행정사 인데

ㅇㅇ 2020-04-05 12:28:18
헌재는 행정사법에 따라 가능한 업무만 가능하다는거 즉 노무사법 27조만 해석한건데?? 행정사는 여전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행정심판 산재심사 산재재심사 노무관리진단 평균임금정정 사측변론 노사합의 노조관리업무랑 4대보험도 못하고 그에 대한 불복도 관련 진술업무도 못함 행정사는 업역 좁음 관청에 진정 탄원 같은 출원서류에 끝남 즉 결국엔 민원대행이고 대상기관이 많다고 업역이 넓은게 아님 정형화된 것도 아닌 업역을 하나하나 이름붙여 나열하는건 업역이 아님

ㅇㅇ 2020-04-05 12:27:23
행정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행정심판 산재심사 산재재심사 노무관리진단 사측변론 노사합의 노조관리업무 평균임금정정 4대보험(불복업무 포함)업무를 못함 산재대리는 노동부는 안된다고 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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