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상태바
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04-02 17:02:35
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머 이젠 행정사 시대구나

0402 2020-04-02 15:14:43
6.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 법령 전부 개정(2012.12 완료)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임 등.
4page 연구목적 = 20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모두에 노동업무 없음

0402 2020-04-02 15:11:54
4.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판례 입장)
-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2018고정395)

5.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헌재 결정)
행정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할 것임.

0402 2020-04-02 15:08:32
3.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법제처 입장3)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임 [법제처 15-0443 (2015.10.23.)]
변호사법에 규정된 업무라도 그것이 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 노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0402 2020-04-02 15:00:24
2.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법제처 입장2)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법제처 13-0122(2013.4.30.)]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