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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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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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0-04-03 20:05:48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으로 재단할 수 있지만 노동법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에서도 지분이 작다. 노동법은 특허 관세 조세 부동산 회계 등등 이 세상의 분야 중 극히 일부 중에서도 하나일뿐 노동법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전문자격사면 전문자격사 답게 법리와 논리로 무장해야지 정치적인 논리로 전문분야를 재단하려 하지 마라.

외지부 2020-04-03 19:47:33
헌법재판소 까지 인정 한다는데 노무사들은 
왜 인정을 못하고 왈 왈 왈 거릴까
놈사는 ufc 나 스포츠경기 에서 피터지게 얻어 
맞고도 경기 직후 악수하고 포옹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워라

김효현 행정사 2020-04-03 19:41:43
너무나 당연한 내용 입니다.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업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행정사법 제2조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해석 못하시는 분들...
하..
대책 없지요.
마음 내키시는대로 해석 하세요.

김경민행정사 2020-04-03 19:06:46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라 함은 사법상, 공법상의 것을 불문하며, 법률상 직접 어떤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실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위 진정서는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위 법조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 88노44)

ㅇㅇ 2020-04-03 18:53:06
헌재는 행정사법에 따라 가능한 업무만 가능하다는거 즉 노무사법 27조만 해석한건데?? 행정사는 여전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행정심판 산재심사 산재재심사 노무관리진단 평균임금정정 사측변론 노사합의 노조관리업무랑 4대보험도 못하고 그에 대한 불복도 관련 진술업무도 못함 행정사는 업역 좁음 관청에 진정 탄원 같은 출원서류에 끝남 즉 결국엔 민원대행이고 대상기관이 많다고 업역이 넓은게 아님 정형화된 것도 아닌 업역을 하나하나 이름붙여 나열하는건 업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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