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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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3 18:44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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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小) 2015-02-24 12:20:19
공인노무사법 제정당시 부칙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

*1985.07.01.시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2015-02-24 20:52:12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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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행정사가 노무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첫째, 공인노무사법은 행정사법의 특별법 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둘째, 행정사법 제2조 (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는 당연히 “공인노무

11 2015-02-24 20:53:05
“공인노무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은 행정사법 제2조 단서조항보다 훨씬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11 2015-02-25 13:06:52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행정사 시험은 전혀 노동법 관련 과목과 무관한 일반 행정 과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자격사가 노동관련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작태일 것입니다. 다섯째, 1985년 이전에 행정서사가 노동관계 기관에 대서 업무를 했었지만 노동 전문 자격사인 공인노무사 제도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11 2015-02-25 13:08:56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노무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와 상식 모두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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