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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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3 18:44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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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15-04-26 19:34:24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 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이며, 모든 법률 제정 이전의 법률로 이를 번복하는 모든 세력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개나소나 2015-02-25 16:34:45
대한민국 최대 만능자격증...행정사...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노동부에서 행정사가 하는일이 대체 무엇인가...그냥 음주운전취소같은 업무해라..대한민국에서 업무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자격증일세..행정사 ㅋㅋㅋ

너무해 2015-02-24 12:11:03
변호사가 변리사를 포함한 사법부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듯이,
행정사(大)와 노무사(小)는 조선시대 名分論에 의해 해결하면 간단할 듯~

노무사(小) 2015-02-24 12:20:19
공인노무사법 제정당시 부칙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

*1985.07.01.시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사닷컴 2015-02-25 20:27:36
<행정사닷컴 카페> 펌
공인노무사법 27조에 있는 다른 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 한다는 것이 재개정 이유가 아닌 법률 6333호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http://cafe.naver.com/hangjungsa/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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