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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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행정사에 불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3 18:44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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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한 관련 규정 행정사 업역 침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일과 5일 각각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박탈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이름을 따 ‘심종두 부활법’이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 안에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심 전 대표와 같이 노무사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도 경영지도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노무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 타 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업역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행정사가 수행해 온 노동관계기관에 대한 서류작성 및 상담 등 업무에 대한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행정사 및 행정사시험 수험생들은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게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와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대행, 대리, 서류 작성 등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2개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로 각각 발의됐다.

이처럼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타 자격사의 부당한 업역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예기치 못한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노동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관련 상담을 시행해 오던 행정사들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개정안이 공인노무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행정사가 수행해오던 업무에 대한 정당한 기득권과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사는 물론 행정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공인행정사협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인노무사와 공인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기득권은 불가침의 보호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가 있는 이상 다른 자격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역 침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법무사 등 다양한 전문자격사들간의 업역 다툼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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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15-04-26 19:34:24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 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이며, 모든 법률 제정 이전의 법률로 이를 번복하는 모든 세력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개나소나 2015-02-25 16:34:45
대한민국 최대 만능자격증...행정사...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노동부에서 행정사가 하는일이 대체 무엇인가...그냥 음주운전취소같은 업무해라..대한민국에서 업무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자격증일세..행정사 ㅋㅋㅋ

너무해 2015-02-24 12:11:03
변호사가 변리사를 포함한 사법부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듯이,
행정사(大)와 노무사(小)는 조선시대 名分論에 의해 해결하면 간단할 듯~

노무사(小) 2015-02-24 12:20:19
공인노무사법 제정당시 부칙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

*1985.07.01.시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사닷컴 2015-02-25 20:27:36
<행정사닷컴 카페> 펌
공인노무사법 27조에 있는 다른 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 한다는 것이 재개정 이유가 아닌 법률 6333호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http://cafe.naver.com/hangjungsa/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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