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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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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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 2020-03-08 23:03:45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글도 못읽나
헌재에서 뭐라고 결정했니 ..
원래부터 하던 업무라 된다고 했니 ... 안된다고 했니
니들 일본분들이세요 ????
아배 동생들 인가요!!!!
한글 공부 부터 제대로 하고 글 쓰세요
노무업무는 행정사의 원래 고유업무입니다
불쌍해서 동냥해주니
쌀가마가 자기꺼라고 우기네
독도가 일본땅이가 ...
독도는 우리땅이다
노무업무는 원래부터 행정사 업무였다
헌재결정이 싫으면 일본가서 아배하고 사세요

스나이퍼 2020-03-12 11:08:41
1. 원래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노무사 자격이 뒤늦게 만들어져 일부를 가져간 것이 노무업무입니다.
2. 행정사는 지금도 노무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을 그나마 바로 잡은 결정입니다.
4. 그동안 억지 주장을 해오던 일부 노무사님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5.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그대로 실현해준 결정입니다.
6. 비록 뒤 늦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공감합니다.

갓쯔어어엉사~ 2020-03-06 23:30:13
축하드립니다~

사기당했다 2020-03-08 23:14:42
참 힘빠지네요 2년간 노무사 준비 했는데 이런걸 보면 지금까지 제가 멀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는 절대 노동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던 교수님들 지금 멘붕왔고 학생들에게 얼굴도 못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진짜 다들 머 했는지 저는 그냥 수험생으로써 이용만 당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한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 지 도 모르겠습니다.

법학전공 2020-03-08 22:59:03
이번 결정으로 행정사는 노동 업무 수행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 인 거 같습니다. 제 아무리 법원이라 할 지라도 헌재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는 없을터, 행정사 업무에 발목을 잡으려 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거나 모르고 싶은 것 같네요. (참고로 행정사 아님 법률적 판단 하에 쓴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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