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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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무사법 개정에도 기존 업무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6 18:30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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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28 19:00:56
노무 세무 법무 곧 자동화시스템으로 사라질것으로 보임

ㅇㅇ 2020-03-25 04:54:34
1.노무사법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및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2.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나그네 2020-03-12 11:25:26
노무사수험생입니다
1년 7개월 공부했는데 맨붕왔어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길래 설마했는데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졌네요
지금부터는 폭 넓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행정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노무업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스나이퍼 2020-03-12 11:08:41
1. 원래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노무사 자격이 뒤늦게 만들어져 일부를 가져간 것이 노무업무입니다.
2. 행정사는 지금도 노무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3.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을 그나마 바로 잡은 결정입니다.
4. 그동안 억지 주장을 해오던 일부 노무사님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5.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그대로 실현해준 결정입니다.
6. 비록 뒤 늦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공감합니다.

0311 2020-03-11 21:59:16
야 행정사가 노무업무도 가능한거네요. 대박
그럼 노무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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