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 폐지하고 편입학·재입학 허용해야” 주장
“부족한 재정은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는 재학생의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한 다음부터는 결원보충제 운영의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한시법의 도입 취지에 따라 당연히 폐지됐어야 하나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 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늦게나마 반대 의견을 낸 법무부 판단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속히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지난 16일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는 결원충원제도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학정원이 늘 것이다’,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변호사단체의 대변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결원충원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 사법시험 시절로 회귀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결원충원제도가 중단될 경우 특히 지방 로스쿨은 순식간에 황폐화될 것”이라며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