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어떻게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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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어떻게 개편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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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가족관계법으로 대체
상업등기법 독립과목으로 채택될 듯

 

최근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법무사 1차시험의 일부과목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법무사 1차시험 과목 중 '호적법'이 폐지돼 내년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로 대체됨에 따라 내년에는 호적법이 가족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시험 과목의 비송사건절차법에 포함되었던 상법등기 관련 규정이 '상업등기법'으로 분리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 외에 상업등기법이 내년에 별도의 과목으로 편입될 것인지 관련 수험생들의 관심사다.


이에 따라 내년 시험과목 개편과 관해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사시험의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아직 위원회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호적법은 가족법으로 변경이 확실하고 상업등기법이 독립과목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상업등기법이 독립과목으로 추가될 경우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려해도 1차시험에서 부담을 느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응시자의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업등기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제129조 내지 제246조)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 및 입법미비사항을 포함시켜 단행법(총4장10절132개조문)으로 제정되었다.


상업등기법의 주된 내용은 △상업등기의 전산화에 따른 등기절차 정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등기신청시 정부 공유정보의 첨부 생략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시의 등기절차 간소화 △등기의 직권 경정절차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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