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치러졌던 법무사 제1차시험이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의 시험장은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지방은 중고교에서 치러진다. 서울의 시험장은 한국외대로 결정되었으며 △부산 동래중학학교(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소재) △대구 동부공업고등학교(대구시 효목1동 소재) △광주 충장중학교(광주시 산수동 소재) △대전 문정중학교(대전시 삼천동 소재)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차시험 장소공고는 6월 5일이며, 합격자는 8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1. 시험 장소
구분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서울 | 100001~101160 200001~200070 205001~205081 300001~300022 810001~812324 | 한국외국어 대학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 1 소재 ※ 전철 : 국철 외대앞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거리 |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대전 | 305001~305059 400001~400032 820001~820122 | 문정중학교 | 대전 서구 삼천동 987 소재 ※ 버스 : 한밭초등학교(513, 750), 청솔아파 트(113, 135-1, 185), 가람아파트 후문(107, 111-1, 190, 704, 704-1, 715, 735)에서 각 하 차하여 국화동성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걸 어서 10분 거리 | 본관 2층 다목적실 |
대구 | 405001~405117 830001~830119 | 대구동부 공업 고등학교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212 소재 ※시내버스 : 323-1, 323, 808, 814, 북구3 | 1층 시청각실 |
부산 | 500001~500169 505001~505033 600001~600044 840001~840179 | 동래중학교 | 부산 동래구 명륜1동 661-10 소재 ※ 지하철 : 1호선 명륜동역에서 하차하여 ②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5분 거리 | 3층 국어교과실 |
구분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및 교통편 | 시험본부 |
광주 | 605001~605109 700001~700046 705001~705009 850001~850116 | 충장중학교 | 광주 동구 산수동 552-6 소재 ※버스노선 ○산수오거리(북)정류장 : 순환01, 지원15, 봉선27, 일곡28, 송암74, 문흥80, 충효187, 공항버스 1000 ○산수오거리(남)정류장 : 1187 ○산수우체국정류장 : 금남 55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8~10분 거리 | 후관동 1층 1-1반교실 |
2.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
구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1교시 | 10 : 00 ~ 11 : 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호적법) |
2교시 | 14 : 00 ~ 15 : 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 제3과목(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7. 8. 10.(금) ~ 8. 12.(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7. 8. 10.(금) ~ 8. 12.(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재교부 또는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2007. 6. 29.(금) 17:00 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고,
②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2007. 7. 1.(일)까지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장(학교)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대리응시자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