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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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 이시진
  • 승인 2023.07.31 14:15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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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진 행정사
이시진 행정사

몇몇 노무사들은 “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사 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오다. 사법 영역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대표 자격사가 변호사라면 행정영역에서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대표 전문 자격사는 행정사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보상,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등의 업무를 통해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는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안건번호22-0345 회신일자2022-08-30)”고 하여 행정사가 토지보상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안건번호22-0121 회신일자2022-04-06)”고 하여 행정사가 해양안전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행정사 S씨는 행정심판 대행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전주지방 검찰청은 행정심판 대행은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행정사는 행정청과 사인 간의 권리관계분쟁에 관한 업무인 행정심판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사 K씨는 부당해고 사건 답변서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행정사가 작성한 답변서나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는 정당한 행정사의 업무”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려 행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인정한 바 있다.

물론 같은 노동행정 영역인 산재보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씨는 산재 업무를 대행·대리하고 심사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및 법률관계문서 작성,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노무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5일 불송치 결정(법률저널 2023.1.20.자 기사)을 함으로써 행정사의 산재업무 수행을 인정했다.

더하여 행정사는 사기업체와 사인 간의 노동 권리관계분쟁까지도 개입이 가능하다. 행정사 J씨는 의뢰인에게 업무 위임을 받아 사기업체에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행정사가 사기업체와 사인 간의 노동 권리관계분쟁 업무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놀라운 것은 대구지방법원이 노동행정 전문가인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사기업체와 사인 간의 노동 권리관계분쟁 업무인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이다. 이는 1심의 판단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행정사는 행정심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보상,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등의 업무를 통해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착오가 없길 바란다.

이시진 행정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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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8-15 17:24:21
개입이 가능하겠냐? 행젖사따위가?ㅋ

ㅇㅇ 2023-08-06 20:53:45
교무행정사랑 일반행정사는 다른직업인지요?

ㅇㅇ 2023-08-04 12:39:57
이시진 행정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권리관계 개입은 기소유예에요. 즉 무죄라는 거에요.

https://m.dcinside.com/board/exam_gosi/2046161

로뎀나무 2023-08-03 18:19:17
무식한 애들은 행정사 업역이 대행만 있는 줄 알지요 대리권있는 업무가 뭔지도 잘 몰라요 내버려 두세요

행정사 2023-08-03 03:54:52
잉글랜드님 행정사에 대해 잘 모르시지요?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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