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급 공무원시험 필기 234개 시험장에서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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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급 공무원시험 필기 234개 시험장에서 결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4.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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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감소 등으로 지난해 360개에서 126개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9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8일 시행되는 이번 시험은 전국 23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지원자 수 감소 등으로 시험장도 지난해의 360개에 비해 126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개, 부산 24개, 대구 20개, 인천 13개, 광주 11개, 대전 14개, 울산 6개, 세종 2개, 경기(남부) 23개, 경기(북부)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6개, 전북 16개, 전남 6개, 경북 7개, 경남 18개, 제주 2개 등이 마련됐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4월 8일, 지방직은 6월 10일에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인사혁신처
2023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질 234개 시험장이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실시된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사혁신처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지며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게 손소독을 실시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 의심 여지가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시험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의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정답가안은 8일 13시에 공개된다. 당일 18시부터 11일 18시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검토 후 17일 18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최종정답을 공개한다.

필기시험 점수에 대한 사전 공개와 이의제기는 4월 25일 9시부터 26일 21일까지 진행된다. 이의제기 결과의 확인은 28일 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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