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노무사들의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들어 행정사가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1. 행정사는 노무사에 앞서 126년간 노동행정 업무 수행
국가기록원은 2017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는데 그 책자에는 1897년에 제정된 ‘대서소세칙’을 행정사의 기원으로 표기하여 행정사 제도가 1897년(고종황제시대)에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무사는 1984년에 도입된 자격사로 행정사보다 87년이나 늦게 도입된 자격사다. 따라서 행정사는 노무사에 앞서 126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2. 법제처 “행정사, 노동행정 업무 할 수 있다”고 해석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된 1984년 12월 31일 자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는 노동행정 업무가‘변호사 또는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인노무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계속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라는 문구가 ‘변호사·행정사등’으로 변경되었고 1999년에는 ‘변호사·행정사등’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 이어져 온 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조항의 개정은 변호사와 행정사를 노무행정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열거 규정의 형태를 예시 규정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사는 여전히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15-0443, 회신일자 2015.10.23.).”고 해석하였다.
3. 헌법재판소 “행정사, 노동행정 업무 할 수 있다”고 결정
법제처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헌마187)”라고 하여 행정사가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446).”고 하여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라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4. 검찰,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고발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행정사 K씨는 부당해고 사건 답변서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87을 인용하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의 업무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중첩될 수 있어 행정사가 작성한 답변서나 상시근로자수 산정표는 정당한 행정사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김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씨는 산재 업무를 대행·대리하고 심사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및 법률관계문서 작성,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노무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법률저널 2023.1.20.자 기사).
이상과 같이 법제처,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은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시진 대한행정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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