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대폭 개편 ‘법원행시’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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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대폭 개편 ‘법원행시’ 어떻게 달라지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06 12: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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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2차 합격자 선발 배수 대폭 확대
2025년 1차 PSAT 도입·2차 배점 비율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등 주관 시험의 시험 과목 개편 등 변경 사항을 시행 연도별로 안내하는 공지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법원행시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전문 영역의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시와 법무사 2차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행시의 단계별 선발 배수가 대폭 확대된다. 1차시험의 경우 기존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5배수’로 확대되며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의 범위’로 규모를 늘린다.
 

자료: 법원행정처

올해 법원행시의 선발예정인원인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1차에서 법원사무직 80명, 등기사무직 20명 내외를 선발하던 것이 법원사무직 120명, 등기사무직 30명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 2차의 경우 법원사무직 10.4명, 등기사무직 2.6명에서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 내외로 늘어난다.

법원행시 및 9급 공채 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법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2025년에는 시험 과목에 매우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던 1차시험에서 민법과 형법 시험은 폐지되고 헌법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되는 P/F제로 바뀐다. 폐지된 민법과 형법 대신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 과목의 배점 비율 및 시험 범위도 변경된다.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현행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민법에 친족·상속법이 포함된다.

한편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공개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예년과 같이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공채의 선발인원은 3월경 공고할 예정이다.

법원행시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30일까지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1차시험은 앞서 예고된 바와 같이 3월 11일 시행되며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시험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며 5월 30일 합격자를 공개한다. 이어 6월 2일 인성검사, 8일 면접시험을 치러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9급 공채의 경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7일까지 접수 취소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6월 24일 실시되며 7월 14일 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성검사는 7월 18일, 면접시험은 26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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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2023-01-25 14:26:05
기회주의자

강아지 2023-01-11 10:02:43
한자 읽을줄 모르는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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