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무자격자 변리업 알선 금지 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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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무자격자 변리업 알선 금지 법안 통과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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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무자격자의 변리업 알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변리사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3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변리사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5건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고 관련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3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3일 “국민 생활과 관련된 5개 변리사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및 관련 이해단체의 반대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무자격자의 알선 행위는 물론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공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법령 개선 작업으로 변리사회는 향후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공동대리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이미 다섯 번이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법조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일명 ‘밥그릇’ 논리로 치부되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이 민생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역시 특허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발명자의 극심한 고통 해소를 위해 법사위의 전향적인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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