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세무사시험 공무원 면제 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상태바
입법조사처 “세무사시험 공무원 면제 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1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 검증할 보완장치 우선돼야”
“전체 전문자격제도에 영향…개편안 성급한 측면 있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소급 부여 방안 검토할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논란을 빚은 세무사시험 면제 제도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제도 및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을 계기로 큰 논란을 빚은 세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공무원 등에게 세무사 1차시험의 전부 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 면제 및 2차시험 세법학 1, 2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과거 역량 있는 인재들의 공직 유인책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취업난이 심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의 운영이나 출제 등이 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면제 혜택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 우려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국회입법조사처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면제 혜택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 우려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시험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되면서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세무사시험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면서 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현재 세무사시험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논란의 시발점이 된 세무사시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별도 선발하는 방식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소합격인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이다.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일반 응시자의 커트라인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조정점수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는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현재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편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뤘다. 과거 변호사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의 적용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은 2017년 12월 22일 법원삼거리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 개정안 반대 집회.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의 적용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은 2017년 12월 22일 법원삼거리에서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 개정안 반대 집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 후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한 갈등을 빚었고 진통 끝에 2021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제도 자체가 폐지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없으므로 세무대리 업무 역시 수행할 수 없다.

이 중 변호사 자격 자동 부여제 폐지의 적용과 관련해 연구보고서는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2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민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 병합)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경우 계속 세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해 꾸준히 축소돼 온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관한 것으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있던 이들에게까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부칙 조항의 경우 연구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