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혈세 축내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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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혈세 축내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12.23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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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거센 반발을 뚫고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다. 법제화 이후로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놓고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거부권 행사, 그리고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항의성 퇴장 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다. 공수처의 출범은 70여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문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상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이상 대통령의 쌍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뿐 아니라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도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이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이 정권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사찰을 적폐 중의 적폐 취급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게 이 정권이다. 그런데도 저인망식 무차별 통신내용 조회로 사찰 논란이 휩싸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침묵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른바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엔 기자의 어머니 등 가족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외교 전문가 등도 조회 대상이 됐다. TV조선 기자에 대해선 내사를 이유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봤다. 공수처는 ‘황제 조사’ 보도에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 관계자가 유출한 정황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통화 명세를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보복 내사이자 ‘언론사찰’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평범한 직장인 신분인 이 전 기자의 지인도 조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수처의 통신내역 조회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다. 사찰의 범주에 들어맞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통신 조회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지난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역시 전날 김 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야당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조회한 공수처를 겨냥해 ‘언론사찰’ ‘정치사찰’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이니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다”며 “공수처가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 인식 조사에서도 부정적이다. 공수처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2.6%에 달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사법개혁위원회 의뢰로 지난 13일 조사하고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는 36.5%, 개정은 36.1%로 집계됐다. 2019년 5월 공수처법이 발의됐을 당시 70.1%가 설치에 찬성했던 것에 견주어 정반대의 결과다. 정치 편향 수사, 탈법·불법 수사, 무능한 수사로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이제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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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2-24 02:34:01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대체 누가 승인하는 거야? 벌레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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