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도 교육청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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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도 교육청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계속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12.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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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업무협약 갱신, 인사처가 필기시험 문제 계속 출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계속해서 출제한다.

인사처(처장 김우호)는 14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갱신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체결한 협약을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그 외 임용시험 전반의 관리 및 제반 비용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자체 출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센터라는 출제전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되는 각 시‧도와 출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시험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출제업무 인력 지원과 국가직 공채 시험장 확보 등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도 신규 수탁 출제키로 하는 등 그간 축적된 인사처의 시험출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갱신 협약에 나선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주관 부처로서 앞으로도 인사처가 출제 기반시설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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