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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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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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1개월 실무교육 받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대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다툼에서 사실상 세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던 것이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하되 세무사로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또 허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위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며 세무대리의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업무 범위 제한 외에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업무 범위 제한 외에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하지만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업계의 의견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때는 1개월의 실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양경숙 의원안)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중단된 세무사 등록 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규 세무사들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관리번호를 받아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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