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직 7급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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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직 7급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5.1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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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4일∼27일까지 유의
직렬 선택 눈치작전 치열할 듯

29일 제2회 PSAT, 문현중에서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되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차 필기시험이 한 달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시계도 더욱 빨라졌다.

7급 공채는 7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행정직군 524명, 기술직군 211명, 외무영사직 45명 등이다.

행정직군에서는 일반행정(일반) 215명으로 선발인원이 가장 많다. 이어 세무(일반) 104명, 고용노동(일반) 37명, 교정(일반) 30명, 우정사업본부(일반) 16명, 재경(일반) 14명, 통계(일반) 13명 등으로 다수 선발한다. 정부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재경직 7급은 확대 선발한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기계(일반)와 전산개발(일반)이 각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축(일반) 28명, 토목(일반) 27명, 전송기술(일반) 17명, 전기(일반) 16명 등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가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직렬 선택에서도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PSAT이 도입돼 치르기 때문에 유리한 직렬을 선택하기 위한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지만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급 공채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15일 시행한 제1회 PSAT에 관해 응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문제를 구매하려는 수험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문제는 시중의 대형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법률저널 유튜브를 통해 해설강의도 제공한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률저널 유튜브로 연결된다.
지난 15일 시행한 제1회 PSAT에 관해 응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문제를 구매하려는 수험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문제는 시중의 대형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법률저널 유튜브를 통해 해설강의도 제공한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률저널 유튜브로 연결된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기준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은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이며, 외무영사직렬은 TOEIC 395점, TEPS(‘18.5.12. 전 시험) 417점, TEPS(‘18.5.12. 이후 시험) 231점, TOEFL(PBT) 376점, FLEX 420점이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성적 제출방법은 응시자가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한다.

지난 15일 2021년도 국가직 7급 및 대통령경호처 7급, 민경채 채용시험 대비 제1회 법률저널 PSAT이 압구정중에서 치러졌다. 이날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무려 96%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15일 2021년도 국가직 7급 및 대통령경호처 7급, 민경채 채용시험 대비 제1회 법률저널 PSAT이 압구정중에서 치러졌다. 이날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무려 96%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2급 이상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성적 제출방법은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다.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7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한편, 지난 15일 치렀던 2021년도 국가직 7급 및 민간경력채용시험 5급‧7급, 대통령경호처 7급 대비 법률저널 제1회 7급 PSAT 적성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이처럼 ‘호평’을 쏟아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실제 시험장인 압구정중학교에서 치른 이 날 법률저널 제1회 7급 PSAT 적성시험은 수험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무려 96.3%에 달했다. 모의고사에서 응시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응시생은 “법률저널 PSAT은 이미 5급 공채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 이번 7급 PSAT도 무조건 응시했다”면서 “이번 1회의 문제 완성도 기대보다 훨씬 좋아 매우 만족한 시험이어서 앞으로도 남은 회차 모두 응시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학원의 모의고사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학원에서 치르지만, 법률저널 PSAT은 죄다 실제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에서 치러 더욱 현장감이 있어 더욱 좋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응시생은 “자료해석이 예상보다 난도가 높았지만, 나머지 영역은 적절한 난도를 보인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운 모의고사였다”면서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도 1회와 같은 퀄리티와 난이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법률저널 PSAT에 관해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이번 제1회 PSAT에 관해 가채점 결과 적절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당일 40여 명의 응시자를 가채점 한 결과, 언어논리 평균은 6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황판단 62.8점, 자료해석 55.9점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해석 영역이 이번 제1회에서 가장 높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7급 공채에 PSAT이 도입된 만큼 수험생들의 PSAT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회차 무료로 해설 강의 서비스를 한다. 5급 공채 ‘PSAT 고수’로부터 PSAT 해설 강의를 통해 PSAT에 관한 문제풀이 비법을 전수한다.

무료 해설 강의는 시험을 시행하는 날의 해당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줌 해설 강의는 응시자에 한해 링크 주소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모의고사 미응시자나 문제만 구매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저널 유튜브를 통해 녹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저널 제1회 PSAT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봉투 모의고사’를 제공한다. 봉투 모의고사에는 문제지, 해설지, 그리고 OMR 답안지로 구성돼 있으며 시중의 유명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

오는 29일 치르게 될 제2회 7급 PSAT 적성시험의 시험 장소는 문현중학교다. 문현중 역시 올해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법률저널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고사장에서 치러 환경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제2회 PSAT에서도 응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회 문제에 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대학의 단체 접수 등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제2회는 응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PSAT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7급 PSAT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인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법률저널 PSAT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률저널 PSAT은 온‧오프 동시에 시행되며 온라인 응시자는 모니터 상에 응시하든지, 사전에 문제를 출력하여 인쇄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단, 인쇄물로 응시하더라도 기재사항과 답안은 컴퓨터상에 입력해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 상에서 응시하든, 인쇄물로 응시하든 시험시작과 종료는 현장의 시험시간과 같다. 시험지 출력은 시험 당일 매 교시 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시험 종료 후 해설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온‧오프 통합 성적은 시험 종료 후 매주 목요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시험 시작 이후 접속한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종료 시각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응시해야 한다.

온라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지 배송 서비스도 추가된다. 네이버 카페 ‘PSAT이 정석’(https://cafe.naver.com/lecpsat)에서 ‘문제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시험 전 매주 수요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응시자에게 하루 앞당겨 매주 수요일 문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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