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75명 뽑는다
상태바
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75명 뽑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10명 줄어…행정 2명·과학기술 8명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난해보다 10명이 줄어든 1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을 통해 행정직 108명, 과학기술직 67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행정직은 2명, 기술직은 8명이 줄었다.

구체적인 각 분야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직에서는 108명(전년 대비 2명↓)을 선발하고 ▲과학기술직에서는 △일반기계 9명(1명↓) △전기 7명(동일) △화공 4명(2명↓) △일반토목 18명(7↑) △건축 2명(4명↓) △방재안전 3명(1명↑) △전송기술 8명(3명↑) △일반농업 1명(4명↓) △일반환경 2명(3명↓) △보건 2명(2명↓) △전산개발 9명(동일) △데이터 2명(3명↓) 등의 선발이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직에서는 일반기계, 건축, 일반농업, 일반환경, 보건, 데이터 분야의 선발인원이 줄어든 반면 일반토목, 방재안전, 전송기술은 증가했다. 전기와 전산개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인원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교의 추천을 받은 인재들을 인사처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 등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서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의 특수목적 대학은 제외된다.

추천대상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3년 이내인 사람에 핮어되며 졸업예정자는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 중이어야 한다. 단 수습시작(2025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추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졸업자의 경우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 이내여야 하며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해야 한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성적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인 2019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이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의 경우 2급 이상을 획득할 것이 요구된다.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은 입학정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도 입학정원 기준 1~500명까지는 8명, 501~1000명은 9명, 1001~2000명은 10명, 2001~3000명은 11명, 3001명 이상은 12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동일인은 1개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할 수 있으며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면 되나 모의 PSAT 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시험 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5급 공채 1차시험과 같이 3월 2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22일 발표된다. 이어 4월 23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4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5급 공채의 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치러지며 헌법 점수 6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 중 나머지 과목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PSAT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과학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에 맞게 평정요소가 변경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실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저잉다.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지역별 균형을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렬(직류) 관련 특정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한다.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2025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