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법무사 2차 “올해도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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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법무사 2차 “올해도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0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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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과반수 선택…형소법·민소법 뒤 이어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 VS 평이했다” 팽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도 지난해에 이어 민법에서 가장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6.3%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민법이 82.4%의 선택을 받은 것에 비해 편중이 완화됐다.

이는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이뤄진 응시생 인터뷰에서 이번 민법시험은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다기보다 지나치게 분설화된 출제 유형과 시간 부족 등이 체감난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민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이 15.6%, 민사소송법이 12.5%의 선택을 받으며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는 부동산등기법 6.3%, 민사사건관련서류 6.3%, 형법 3.1%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반대로 가장 쉬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 53.1%로 가장 많았고 부등법 25%가 뒤를 이었다. 형소법과 민소법, 형법은 각각 6.3%, 민법은 3.1%의 선택을 받았다.

각 과목별로 구체적인 체감난도 평가 및 의견 등을 살펴보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3.1%, “어려웠다” 56.3%, “보통” 25%, “쉬웠다” 15.6% 등의 분포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의 비중이 컸다.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분설형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 형태가 예년과 달라졌다”, “출제 잘했다. 판례를 몰라도 민법 규정들만 인용해서 풀어 쓰는데 애로가 없었다”, “문항이 너무 많고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웠다”, “나올만한 쟁점이고 난이도도 적절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문제가 지나치게 분설돼 배점에 맞는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 등으로 평가했다.

형법은 “어려웠다” 28.1%, “보통” 40.6%, “쉬웠다” 31.3% 등의 체감난도를 보였다. 아주 어려웠다 또는 아주 쉬웠다와 같은 극단적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이같은 결과에 따르면 형법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응시생간 체감난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1문은 모두 다 아는 평이한 사안이었고 뇌물죄와 배임죄는 준비해 간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을 듯하다”,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답을 써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시험 후 검토해보니 체감난도에 비해 어려웠던 것 같다”, “평이했다”, “나올만한 쟁점이었다”, “문제 1-2 갑을병의 죄책을 묻는 문항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 제대로 적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9.4%, “어려웠다” 31.3%, “보통” 28.1%, “쉬웠다” 25%, “아주 쉬웠다” 6.3% 등으로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양형부당 항소문제는 무얼 묻는지 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최신판례가 대거 출제됐으며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충분히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한다”, “병합심리와 항소심에 관한 문제는 쟁점이 뭔지 파악이 안 됐다. 다른 문제부터 풀고 그 문제는 얼버무린 서술을 했다”, “법무사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논점이 아닌 것 같다”, “1문항이 어려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6.3%, “어려웠다” 43.8%, “보통” 31.3%, “쉬웠다” 18.8% 등으로 어려웠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의견이 양분됐다.

응답자들은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가지급물 반환청구, 재심 대상적격, 독당참은 불의타였다. 많이 당황했다”, “앞부분의 10점짜리 문항들은 처음 보는 내용들로 개인적으로 불의타였고 뒤에 나온 50점짜리는 아주 평이했다”, “문제가 좋은 것 같다”, “실력이 부족했다”, “1문 전체가 불의타였다” 등으로 평했다.

민사서류 작성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6.3%, “어려웠다” 34.4%, “보통” 31.3%, “쉬웠다” 28.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 민사서류 작성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피고를 잘못 지정하거나 말소할 등기를 잘못 지정한 사람들이 제법 될 것 같다. 선이행청구인 청구취지 작성이 어려웠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소가랑 청구취지도 틀렸다. 사례 자체가 처음 접하는 건 아닌데 민사서류 작성으로는 처음 접하는 사례라서 청구취지와 소가를 잡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상한 상황이 됐다”, “체감난도는 쉬웠는데 막상 쓰다 보니 어려움을 느꼈다.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피고가 누군지 헷갈렸다” 등의 응시소감을 전했다.
 

부등법은 “어려웠다” 28.1%, “보통” 40.6%, “쉬웠다” 18.8%, “아주 쉬웠다” 12.5% 등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부등법 시험에 대해 “부등법은 항상 답안 작성에서 애를 먹는다”, “매우 평이했고 부동산등기법은 다들 평이했을 거라 생각한다”, “너무 쉽게 출제한 것이 문제다. 좀 더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 “가압류 빼고는 불의타가 없었다”, “가압류 등기가 불의타였다” 등으로 평가했다.

등기서류 작성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등기서류 작성 과목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어려웠다”고 평한 외에 “보통” 34.4%, “쉬웠다” 46.9%, “아주 쉬웠다” 15.6%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였는데 숨어있는 함정도 있었다. 등기필증 대체 서면, 총회결의서 등등”, “아주 기본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왔고 등기서류를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매우 평이했을 것 같다”, “좀 더 어렵게 출제하길 바란다”, “쉬웠다”, “전형적인 쟁점들이 출제됐다” 등으로 이번 등기서류 작성 시험을 설명했다.

지난해 기출과의 종합적인 체감난도 비교면에서는 어려웠다는 반응과 무난했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응답자의 5.3%가 지난해보다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 34.4%가 “어려웠다”고 평했고 “비슷했다”는 의견이 21.9%, “쉬웠다”가 31.3%, “훨씬 쉬웠다”가 6.3% 등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험에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수험생들이 제법 됐는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시험장을 서울 한 곳 말고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시험 시작 1분 전 예령 울림과 시험 끝나기 1분 전 예령이 울리는 것은 상당히 좋았다. 시험 감독 운영에서 개선된 점인 것 같다”, “이번 시험처럼 분설형으로 나온다면 목차식 공부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다”, “배점을 좀 조정하면 좋겠다. 모르면 통으로 날리게 되는 점이 어렵다” 등으로 답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지난해의 과락률 완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매우 높은 과락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등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로 다소 완화되는 기색이 나타났으나 다시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로 급상승한 후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 등 매년 60%를 넘는 높은 과락률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높은 과락률이 이어지며 응시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응시생 583명 중 240명이 과락을 받아 41.17%의 과락률을 보이며 최근 10년간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중에서 2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지난해 합격선은 57.538점이었으며 이는 16회, 4회, 3회 시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점수다. 합격률은 전년도의 20.8%와 비슷한 20.75%를 기록했다. 합격인원은 121명으로 같았고 응시인원이 2명이 늘어난 결과다.

이번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올 1차시험 합격자(376명)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341명)를 포함해 총 7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명이 늘었다. 선발예정인원(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98대 1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차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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