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성 실험’으로 끝난 변리사시험 실무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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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성 실험’으로 끝난 변리사시험 실무형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19.11.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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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13일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논란 끝에 올해 처음 도입된 실무형 문제가 결국 ‘일회성 실험’으로 끝나게 됐다. 실무형 문제 폐지와 관련,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 다만,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 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변리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실무형 문제가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수험생들은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험생들의 주장에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험생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처음으로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험생들은 특허법과 상표법에 처음으로 출제된 실무형 문제가 특허청이 실시한 모의고사나 예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무형 문제의 필요성이나 실무역량 강화라는 효과적인 측면, 대부분 실무경험자가 아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특성 등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2차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7%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반대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8.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의견은 14.8%에 그쳤다.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폐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변리사시험에 대한 개선 및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선위원회도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리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무수습 과정의 내실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을 보유 또는 검증받은 인력이 변리사로 진출하여 융복합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은 80년대 이후 과목 수 변화, Pass/Fail 제도 등을 제외하고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분야 전문지식 검증 수단이 절대 부족하다. 또한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 출현 등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 변리사 선발과 양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디자인보호법도 필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 변리사 선발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변리사 업무영역과 체계적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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