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차, 작년 수준 난이도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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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1차, 작년 수준 난이도 유지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6.06.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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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사무관 승진시험 난이도

 

내달 2일 연세대와 한양대에서 치러지는 2006년도 제12회 법무사 제1차시험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과목에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민사집행법은 법원 내부의 사무관 승진시험의 난이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에게 출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해 기출문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올해 첫 실시되는 민사집행법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그는 "민사집행법을 실시하는 시험은 드물어 수험생들이 기준을 삼을 만한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난이도의 수준을 점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출제위원들에게 법원 내부의 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민사집행법의 난이도 수준도 승진시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험생인 김모(33)씨는 "민사집행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마다 강사에 따라 난이도의 수준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혼란스럽다"면서 "올해 첫해인 만큼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


올해 법무사 제1차시험은 합격자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제4과목인 부등법과 공탁법이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민사집행법이 올해 시험의 불의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첫해는 쉽다는 관례를 이어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시험장소는 응시번호 10001∼35023은 연세대학교(종합교실단), 응시번호 35024∼82728과 시간연장 장애인 및 특별관리 대상자는 한양대학교(제1공학관, 제2공학관)에서 각각 치러진다.


시험시간 및 과목은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는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호적법),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의 순으로 시행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되며,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13번)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14)번으로도 알 수 있다.


이번 응시원서 접수자는 총 5천158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지난해보다 444이 감소했으며,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한 경력자는 총 18명(제1항 면제자 17명, 제2항 면제자 1명)으로 지난해 25명보다 줄었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지정된 좌석에 대기해야 한다. 답안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퇴실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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