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인기 시들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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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기 시들해지나
  • 법률저널
  • 승인 2005.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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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등기신청서 'e-form' 개발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 그러나 워낙 복잡한 신청 양식과 첨부 서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싼 수수료를 물고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표준양식(e-form) 시스템을 개발,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등기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각종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 때문에 민원인의 95% 가량이 법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 시스템을 이용하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해 나가면 일반인도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신청서까지 출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입력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각 항목마다 설명기능이 부여돼 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는 민원인이 클릭만 하면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서류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11월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는 등기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수준이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전자공증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마우스 하나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기에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법무사업계가 2002년부터 경제불황으로 사건이 크게 줄어든 이후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어 상당수 법무사들은 사무실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사의 사건중 등기신청사건이 70∼80%에 달해 인터넷 등기신청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법무사의 사건 수임이 크게 줄게돼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588명(54.9대1) △2005년 5602명(46.7대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법무사회 모 법무사는 "최근 법무사 사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연평균 수입이 1억 정도에 그쳐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라 법무사를 준비하는 신규 수험생들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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