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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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6.20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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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 논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최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 위원 1명 외에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인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한 점,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고자 교육학 교수를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민간위원으로 △이종호 서울대 교수(공학)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이병욱 충남대 교수(교육학)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특허청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9월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제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제도의 발전적 미래상에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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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21 20:03:21
변호사 자동부여부터 없애는게 급선무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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