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통령경호처 7급 공무원시험, 필기 7월 20일 실시
상태바
2019 대통령경호처 7급 공무원시험, 필기 7월 20일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3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접수...1차 PSAT 진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0일 2019년도 대통령경호처 정기공채 공고를 통해 경호, 정보통신(ICT) 분야서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정해진 채용인원은 없으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별도의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보통신 분야 응시자는 관련 분야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원서는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마감일(7월 9일)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성적(토익 700점, 지텔프 65점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필기시험일은 7월 20일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필기시험은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을 통해 진행된다.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과목은 각 25문항으로 과목당 60분에 걸쳐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논술 8월 8일 ▲인성검사, 체력검정 8월 21일 ▲신체검사 9월 3일 ▲면접 9월 18~20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각 예정이다.
 

▲ 사진: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2019년도 정기공채 홍보를 위해 △6월 3일 오후 3시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 △6월 5일 오후 3시 고려대 4‧18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과 주관하에 설명회를 갖는다.
 

▲ 출처: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고 경호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서 제공하는 FAQ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하는 일문일답.
 

Q. 경호공무원은 정년이 있나요?

A. 대통령경호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Q. 경호공무원은 경호업무만 담당하나요?

A. 경호, 검측, 검식, 안정 등 현장 경호업무 외에도 경호 관련 교육, 행정, 기획, 인사, 재무 등 업무도 경호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일반공무원과 같이 출퇴근하고 공휴일에는 쉴 수 있나요?

A.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과 공휴일 휴무가 보장됩니다. 다만 임무 특성에 따라 비상대기 및 지방·해외 출장이 많긴 하나 다양한 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충분한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근무지 이동이 잦나요?

A. 경호공무원은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청와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서만 근무합니다.

Q. 경호학과 전공자도 아니고 무도 단증도 없는데 경호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실제 합격자들의 전공 분포가 다양하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녔다면 무도 단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시력 등 신체 요건에 제한이 있나요?

A. '키가 작아도 좋고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Q. 경호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어떤가요?

A. 경호공무원은 공안직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공무원연금, 4대보험 등 기본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혜택 보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