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정보능력(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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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정보능력(18)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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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한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해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온>의 도움으로 ‘NCS 코너’를 마련, 연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NCS직업기초능력평가_정보능력

유비온취업적성연구소 : 서지수 주임연구원

 

1. 정보능력 일반

정보능력 일반 유형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과 정보처리능력 외에 정보와 관련된 기본 이론 및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정보능력 일반 유형에서 주로 묻는 문제 유형은 ① 정보와 자료, 지식의 구분, ② 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특징, ③ 컴퓨터 활용 분야, ④ 정보의 활용, ⑤ 사이버예절, ⑥ 개인정보 등이 있다.

 

2. 문항예시

문.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중 제21조와 제27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①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도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복구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전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영업을 양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자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영업의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유형 : 정보능력 일반                    정답: ②

정답 Quick View

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답 Review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한 자가 정보주체에 그 사실을 알린 경우, 이전받은 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④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3. 문제해결 Tip

정보의 안전한 관리 역시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개인 정보와 같은 경우는 유출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능력 문제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한다. 제시된 문항과 같은 법령 문제는 해당 법령을 처음 본 사람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선택지와 법령 내용을 잘 대응시켜 해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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