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여건 재발급 신청…교부는 희망지역 시·군·구청에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민간에 개방돼 시행된 이래 2019년 3월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3,725명에 이른다. 또 분실, 훼손, 개명 등 각종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하조가 하는 신청은 연 1천여 건을 넘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정부24’에 접속해 간편하게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의 교부는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사업 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폐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가 자격증 또는 업무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의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