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변리사 2차 실무전형 강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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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청, 변리사 2차 실무전형 강행은 위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06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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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령 위반’ 이유로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논란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6일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 강행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시행계획공고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 시험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청이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전형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해 청사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을 위한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의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엄정한 감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특허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고 수험생들도 도입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출제 강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청와대, 특허청 서울사무소 등에서 집회도 개최했다.

또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청와대에 특허청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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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18-11-06 20:13:47
ㄱㄱ 힘듬 변시생 좀 가만내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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