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 상대 합격률 정보공개청구 승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 대한변협이 승소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로스쿨 평가 및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각 로스쿨의 합격률(합격자 수/응시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시험업무 지장 초래, 정보 부존재, 로스쿨 경쟁 과열과 서열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해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 줬다.
또 법원은 정보는 생산 가능하다는 것과 이미 사법시험도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승소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말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로스쿨학생회, 법학교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취재결과, 대한변협을 비롯해 로스쿨 재학생, 법과대학 교수 등은 공개찬성 의견을 낸 반면 로스쿨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공개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한 법무부가 3심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전격 공개라는 전향적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