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건설적 발전은 변시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달 하순 발표되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87.15%에서 매년 급락하면서 지난해 6회는 51.45%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이어 집회까지 개최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
이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도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며 성명을 내고 자격시험화로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학협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을 지망하는 자들이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그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학협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볼 때, 과연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기준을 응시자 수가 아닌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원칙만을 유지해 왔다는 시각에서다.
법학협은 “그 결과, 자격시험인 국가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시장논리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법조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과거 사법시험 ‘고시낭인’에서 이름만 바뀐 ‘변시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협은 현행 합격률 기준이라면 재응시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최종적인 합격률을 약 42.86%로까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합격률을 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 75%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법학협 원호선 회장(강원대 로스쿨)은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기성 법조인들이 학벌, 연수원 기수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왔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 정착이 절실하며,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로스쿨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집회를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22일, 23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25일 오후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청와대까지 단체행진 시위도 갖는다.
싼 거 먹고, 싼 거 입고, 좁은 집에서 살고, 멀리 통근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제 신체의 자유와 전 재산이 걸린 송사를 로스쿨 출신에게 그것도 지금보다 더 대강 배우고 더 대강 시험 본 싸구려 저질 변호사에게 맡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은 봉이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변호사 싼 값에 저질로 썼다가 전 재산 잃는게 현명합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 덕분에 구속 면하고 재산 지키는게 현명합니까.
서민서민 서민 농락하는 시위문구 내세우지 마세요.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