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5급 공채 헌법 대란, 시험의 공정성 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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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5급 공채 헌법 대란, 시험의 공정성 해쳤다
  • 법률저널
  • 승인 2018.03.15 18:57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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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이 지난 10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2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1차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PSAT에서 자료해석영역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고, 언어논리영역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황판단영역은 응시자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이번 PSAT의 출제경향은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과 수치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판 및 의사결정능력 등 3개 영역 모두 평가 목적에 충실한 문제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헌법은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과락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헌법 체감난이도’ 설문에 응한 수험생 1351명 중 1001명(74.1%)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어렵게 느꼈다는 것이다. 반면 ‘쉬웠다’고 답한 수험생은 4.7%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도 21.2%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5%만이 ‘어려웠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이번 헌법의 체감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실제 본지 조사에서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뒷받침 하는 결과가 나왔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1374명, 14일 기준)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는 14.9%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7.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헌법 탈락자가 본지 조사에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헌법 탈락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0점 이상은 지난해 20.9%에 달했으나 올해는 4.7%로 ‘한 자릿수’에 그쳐 헌법의 충격이 컸다. 특히 헌법 과락자 205명 중 PSAT 점수가 총점 230점(평균 76.66점) 이상이 23.9%에 달했다. 총점 240점(평균 80점) 이상에서도 11.7%에 달해 헌법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은 지난해부터 5급 공채에 도입됐다.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의 1차 공부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막기 위해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지난해 첫 헌법 시험에서 인사현신처가 난이도 조절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고, 헌법 조문이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의 난도를 크게 낮췄다. 또한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거의 출제에서 배제하고 기본적인 것을 출제함으로써 헌법 대란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는 난이도 조절 실패로 헌법 대란을 낳았다. 지난해처럼 판례의 비중을 줄이고 조문의 비중을 늘렸지만,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게다가 국회법 등 부속법령도 상당히 많이 출제돼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예고된 출제방침을 벗어난 지엽적인 출제가 헌법 대란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난이도 실패 탓에 헌법 대량 탈락으로 ‘패스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PSAT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나아가 PSAT에서 고득점을 하고서도 탈락한 수험생들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

또한 난이도 조절 실패가 사교육비 폭증을 야기하게 된다. 당장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에 몰릴 것이다. 결국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다. 헌법을 패스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5급 공채 PSAT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헌법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면 이참에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점을 40점으로 낮춰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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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에도 헌법 2018-03-20 02:58:12
행시는 헌법조문으로 이번에 다 냈더만. 조문은 법학공부의 시작과 끝 아니냐? 고시생들아, 앞으로 경찰시험에도 헌법 들어온다. 다들 헌법공부 열심히 해라. 빅픽쳐 그리는 자리에 가보니 향욱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구나. 다들 윗대가리들 결정에 죽고 살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렸다, 뺑이를 쳤다가 멈췄다가, 앉았다가 일어 섰다가, 대줬다가 내줬다가, 그게 평민들 인생인걸 어쩌겠냐, 다들 나가리 되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구호를 크게 외쳐! 미투!(나도 조x 됐어!)

송송이 2018-03-20 00:41:26
현행 헌법제도는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0퍼센트~100퍼센트까지 불합격시킬수 있는 제도입니다.내년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30퍼센트 이상도 불합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2018-03-18 16:31:54
국가를 위하 일할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어려운 아니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공부하라고 할 정도로 낸게 공정성을 어긴다고요?사교육비 증가? 지금 피셋시장 사교육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나 하는소리입니까? 퀄 낮은 법저 모의고사 4만원씩 받으면서 8회나 하는건 사교육비 조장 아니지요??
제발 인터넷기사라고 이렇게 책임감없 글쓰지 말아주세요 수험생들 상처받습니다

ㅇㅇ 2018-03-18 05:45:52
이번 헌법이 어려웠고 잘못됐다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사무관 되면 안 된다.

헌법 2018-03-17 17:58:30
원래대로 5급에서 헌법 없었는데 이번에 차라리 없애라. 앞으로도 계속 말이 나온다. 없앨 수 없다면 그냥 과락 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하자.진짜 수험생들은 헌법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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