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5급 공채 헌법 대란, 시험의 공정성 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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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5급 공채 헌법 대란, 시험의 공정성 해쳤다
  • 법률저널
  • 승인 2018.03.15 18:57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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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이 지난 10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2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1차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PSAT에서 자료해석영역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고, 언어논리영역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황판단영역은 응시자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이번 PSAT의 출제경향은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과 수치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판 및 의사결정능력 등 3개 영역 모두 평가 목적에 충실한 문제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헌법은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과락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 ‘헌법 체감난이도’ 설문에 응한 수험생 1351명 중 1001명(74.1%)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어렵게 느꼈다는 것이다. 반면 ‘쉬웠다’고 답한 수험생은 4.7%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고 답한 비율도 21.2%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5%만이 ‘어려웠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이번 헌법의 체감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실제 본지 조사에서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뒷받침 하는 결과가 나왔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1374명, 14일 기준)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는 14.9%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7.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헌법 탈락자가 본지 조사에 참여를 꺼려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헌법 탈락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0점 이상은 지난해 20.9%에 달했으나 올해는 4.7%로 ‘한 자릿수’에 그쳐 헌법의 충격이 컸다. 특히 헌법 과락자 205명 중 PSAT 점수가 총점 230점(평균 76.66점) 이상이 23.9%에 달했다. 총점 240점(평균 80점) 이상에서도 11.7%에 달해 헌법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은 지난해부터 5급 공채에 도입됐다.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의 1차 공부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막기 위해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지난해 첫 헌법 시험에서 인사현신처가 난이도 조절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판례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고, 헌법 조문이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의 난도를 크게 낮췄다. 또한 지엽적인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거의 출제에서 배제하고 기본적인 것을 출제함으로써 헌법 대란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는 난이도 조절 실패로 헌법 대란을 낳았다. 지난해처럼 판례의 비중을 줄이고 조문의 비중을 늘렸지만,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게다가 국회법 등 부속법령도 상당히 많이 출제돼 난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예고된 출제방침을 벗어난 지엽적인 출제가 헌법 대란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난이도 실패 탓에 헌법 대량 탈락으로 ‘패스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PSAT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나아가 PSAT에서 고득점을 하고서도 탈락한 수험생들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

또한 난이도 조절 실패가 사교육비 폭증을 야기하게 된다. 당장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에 몰릴 것이다. 결국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다. 헌법을 패스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5급 공채 PSAT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헌법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면 이참에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점을 40점으로 낮춰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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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3-15 22:34:40
여기서 징징대는 사람들 특징: 판례만 대충 보고 어영부영 60점 넘어서 나 헌법 3일보고 패스 개꿀 ㅇㅈ?? 하려다가 실패함

지랄병기자 2018-03-16 02:36:37
이봐 기자양반 도대체 무슨 개잡소리를 하는거지?
헌법을 어렵게해서 과락이많아지면 공정하지 못한 시험제도가된다니?

그렇다면 아예 말이더많은 피셋자체를 2-30배수 뽑는건 어떻겠나?
피셋은 공정하고 헌법어려운건 불공정한건가?

기자아들이 피셋은잘하는데 헌법을 망

ㅇㅇ 2018-03-16 10:48:26
헌탈자들은 "최소한"의 공부도 안 한 거예요. 작년보다 까다로웠다 정도이고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다른 시험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난이도죠. 설령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 되었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또, 헌법을 "부수적"인 것 쯤으로 생각하고 폄하하시는 모양새인데, 엄연히 자격 요건을 보는 시험입니다. 토익이나 한국사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억지 부리는 수험생이나 생각없이 동조하는 신문사, 참 한심하다 할 밖에...

ㅇㅇ 2018-03-16 19:15:51
피셋형 인간은 매년 공부도 안하고 피셋 고득점하는데 피셋고자와 피셋형 인간의 격차를 두는 피셋시험도 공정성 해치는거네?

ㅇㅇ 2018-03-16 00:46:53
헌법 조문도 제대로 안보고 꼼수로 공부한 사람들이 떨어진게 공정성을 해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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