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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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 임수희
  • 승인 2018.01.17 11: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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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018-01-17 17:27:40
이소장이 설사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받은 소개비가 범죄수익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면, 이소장에게도 민사책임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씨는 죽었고 그 아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게 뻔하고 털어봤자 보나마다 개털집안일텐데 그나마 이소장은 소개비받아챙기면서 돈좀있지 않을까요?

연재칼럼넘재밌어요ㅋ 2018-01-17 17:22:02
가해자가 자살하면서 보나마나 털어낼 재산은 티끌도 안남기고 죽었을테고, 그나마 이소장이란 자가 소개비는 받았다고 하니깐 이소장도 같이엮어 기소한 다음, 이소장이 받은 소개비를 범죄수익금으로 봐서 유죄때리고 그걸 민사상 손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아니면 이소장은 형사에선 빼주는대신, 이소장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배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중간판결로 소개비가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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